1심, '체포방해' 윤석열에 징역 5년. "경호처 사병화"
8개 재판중 첫 판결. "통지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계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시보다 더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특정한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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