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해룡 감찰 착수. 검찰, 5천쪽 사건기록 반환 요청
백해룡, 화곡지구대로 복귀하면서 사건기록 갖고 나가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공식 지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전날 백 경정의 파견을 종료하면서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백 경정은 지난달 언론에 수사자료를 배포하면서 세관직원 가족 사진과 아파트명 등 인적사항을 노출시켜 세관직원이 인권위에 신고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 동부지검은 이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백 경정이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갖고 나간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했다. 규정상 사건 기록은 검찰에 보관해야 한다.
백 경정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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