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공짜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
불법여론조사 무상으로 주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계엄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명씨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정치자금법? 명태균이 정치인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