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대법원장이 판사 임명”
위헌 논란 일자 기존안 대폭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면서 “그동안 염려됐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받았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는 것.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했다.
법명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그는 기존 안에 있던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 문제에 대해선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면서 “그동안 염려됐던 부분들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받았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는 것.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했다.
법명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그는 기존 안에 있던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 문제에 대해선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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