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쿠팡에 1조원대 과징금 부과하고 영업정지 시켜야”
정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
여야는 2일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 1조원대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를 주장하는 등 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알질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원인 만큼 1조2천억원 규모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종합 세트 정보가 포함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개인통관 번호까지 유출돼 밀수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과징금 최대 3%로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며 같은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중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이건 영업정지 고려되는 사항으로 본다”고 영업정지를 주장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알질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원인 만큼 1조2천억원 규모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종합 세트 정보가 포함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개인통관 번호까지 유출돼 밀수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과징금 최대 3%로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며 같은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중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이건 영업정지 고려되는 사항으로 본다”고 영업정지를 주장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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