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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발 "해병특검, 꿰어맞춘 '묻지마 기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 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해병특검이 오동운 처장 등 수뇌부 5명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공수처·차장이 국회가 2024년 8월경 송모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신속히 이첩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2024년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 위증사건은 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하였지만,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모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리고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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