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모두 주면 7조원"
조정 불성립으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듯
SK텔레콤이 20일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천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피해자 2천300만명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측은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한다. 앞서 신청인들은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분쟁조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소송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천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피해자 2천300만명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측은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한다. 앞서 신청인들은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분쟁조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소송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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