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대상 아냐"
국힘 "국민 앞에 약속한 말 뒤집어", "국민이 뭘 보고 믿으란 거냐"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강승규 국민의힘의원의 질의에 "한미 양국 간 MOU(양해각서)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걸 국회 비준 없이 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면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답했다"며 "이제 와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 국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말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려면, 최소한 어떤 문서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국회 동의는 바쁘니까 생략하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국민에 대한 의무"라면서 "국민이 도대체 뭘 보고 믿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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