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장은 법률상 탄핵대상 아냐"

국힘 "헌법 65조 1항 보면 탄핵 대상"

법제처가 국민의힘의 조원철 법제처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일 정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탄핵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한 법률도 없다”고 회신했다.

헌법 제65조 1항에 규정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범위에 법제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앞서 “헌법 제65조 1항을 보면 기타 법률이 정한 공직자도 탄핵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 처장은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푸하하

    판사도 탄핵하는데 법제처장이

    먼 빽이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