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5명 전원 법정구속
"특혜 받았다. 지역민에 돌아갈 이익 빼돌려". 4년만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결심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피고인들에게 중형과 거액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와 유동규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남욱은 징역 4년, 정영학은 징역 5년, 정민용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5명 전원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김만배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유동규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천만원, 정민영에게는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에 대해선 “민간업자 측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민간 개발사업 추진을 총괄했고 실제 배당 결과 배임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청탁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 납득 어려운 변명,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동규에 대해선 “공사의 실질적 책임자로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며 “배임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실체 파악에 단서를 제공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녔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민관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 이익을 1천830억원만 배당해 공사에 최소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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