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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찬진,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 넣고 싶다더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자격 없어"

국민의힘은 24일 "‘2주택·2상가' 보유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외부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참여연대 실행위원 시절이던 2017년의 강연 내용을 찾아낸 <조선일보> 보도를 거론하며 맹공을 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로부터 2년 만에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이 원장은 이밖에도 서울 성동구 금호동과 중구에도 상가 2채를 보유 중이다.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이 없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금융 정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자리"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 위선과 이중잣대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말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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