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축소. 휘발유 10→7%·경유 15→10%
소비자, 유류비 부담 늘어날듯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축소, 유류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이 밝힌 뒤,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낮췄다.
유종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물가가 폭등하던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한 이래 이번까지 18번째 연장 조치를 했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이 밝힌 뒤,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낮췄다.
유종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물가가 폭등하던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한 이래 이번까지 18번째 연장 조치를 했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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