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 국힘 "권력형 개악"
민주, '4심제'인 재판소원 제도도 추진키로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기존에 이미 알려진 5가지다.
이밖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임을 고려하면, 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반면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여당이 스스로 막으며 헌정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재판소원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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