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EBS법 필리버스터
EBS법, 22일 오전쯤 표결 예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이뤄지면서 이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학계·시청자단체·노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절차도 새로 도입했다.
방문진법 통과후 민주당은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3일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실제 표결은 24일과 25일 오전에 각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이뤄지면서 이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학계·시청자단체·노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절차도 새로 도입했다.
방문진법 통과후 민주당은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23일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실제 표결은 24일과 25일 오전에 각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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