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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지 뉴라이트, 盧대통령 고발

대선국면 고소-맞고발에 가운데 낀 검찰만 곤혹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고소한 데 맞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가 10일 노무현 대통령 등을 맞고발하고 나섰다. 가운데 낀 검찰만 당혹케 만드는 고소-맞고발 사태의 연속이다.

뉴라이트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는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박성수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청와대가 지난 7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핵심 당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가 정당하게 사용돼야 할 국가공권력을 악용해 다가올 대선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선거과정을 혼탁케 하고, 정당의 정치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강경대응함으로써 신공작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측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고, 그 후보측과 법적·정치적 공방을 주고 받음으로써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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