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81인 중 찬성 280명으로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 정부가 주택을 경·공매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변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아울러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감정평가사법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 정부가 주택을 경·공매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변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아울러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감정평가사법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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