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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홈플러스·롯데쇼핑, '오리털 함유율' 기망 적발

공정위 "오리털점퍼 함유율 1.2-5배 이상 부풀려 표시"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협신무역, 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리털 함유율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리털점퍼의 오리털 함유율을 최저 1.2배에서 최고 5배 이상 부풀려 표시한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협신무역, 롯데쇼핑 등 5개 유통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오리털점퍼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의 조성 혼합률을 표시한 오리털점퍼 라벨에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오리솜털 함유율이 9.1%에 불과한데도 50%라고 표시해 5배 이상 부풀렸으며, 나머지 4개사도 1.2%에서 2배까지 함유율을 과장해 표시했다.

오리털 점퍼의 충전재인 오리솜털과 오리깃털 가운데 오리솜털은 오리깃털에 비해 공기함유량이 높고 감촉이 좋아 오리솜털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급제품으로 취급되고 일반적으로 가격도 더 비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제품의 라벨 내용을 수정하는 등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오리털점퍼의 경우 오리깃털에 비해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급제품으로 취급되고 가격도 높지만 조성 비율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이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부당표시·광고가 행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6
    미국

    3억불 벌금을 때려
    내 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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