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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농지법 위반 행정처분 3년 유예 추진

미허가 시설 사후 허가·농지 지목 정비 추진...연내 법 제정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일 농민들의 반발에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휴경, 미허가 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마련해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농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차이를 보완하고, 농지 소유·이용 관계를 정비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 등에 대해 법 시행 후 3년간 처분명령과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도 대리경작자 지정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야로 변한 농지나 농지로 이용 중인 임야 등은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심의 절차에 속도를 내 올해 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027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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