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공무원에게 제사음식 심부름도 시켜"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사비로 현금 구매해 영수증 없다"
7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 후보 최측근인 경기도 5급 공무원 배소현은 지난해 3월 경기도청 7급 직원이었던 A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사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에 "과일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 찍겠다"며,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을 찍어 올렸다.
그러자 배씨는 "자동차에 실어주고 퇴근하라"며 성남시 수내동에 있는 이 후보 자택으로 물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지시에 따라 자택으로 이동한 뒤 "조수석 뒷자리에 넣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전 냄새를 맡아보라. 혹시 쉬진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이 후보 측이 명절뿐 아니라 평소 가족행사가 있는 날에도 심부름을 시킨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제사음식을 받은 날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다.
A씨 측은 "과일 집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직접 해당 과일가게를 찾아가 "경기도청에서 여기 자주 나와요?"라고 묻자, 가게 주인은 "몰라요. 머리 아파. 저기 할 거면 할 말 없어요. 몰라요, 저는"이라며 답을 피했다.
취재진은 A씨 측이 과일을 산 날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더니, 같은 과일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처리한 걸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출 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해당 점포에서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한 건 확인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 음식은 무관하다면서, 제사 음식은 이 후보의 사비로 샀고,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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