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판결에 공적언급 부적절"
"잔고 증명 부분은 본인이 이미 인정"
호남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중인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잔고 증명)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 수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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