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시작
피해자 1인당 9천만원씩 보상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해당 개정안을 근거로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을 시작하고,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4·3 희생자 국가보상금 1천810억원이 편성돼있고, 2026년까지 5년간 지급한다.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자는 1만100명으로 보상액은 1인당 9천만원이다.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4·3특별법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한국전쟁시기 극심한 좌우갈등 속에서 전투행위와 무관하게 있었던 국가폭력 사례도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보상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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