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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영, 2월 <신동아> 인터뷰때 "서초동 땅은 이명박이 구입"

우씨 "언론중재위에 <경향신문> 제소"

현대건우회 우한영 사무총장이 '서초동 땅' 의혹과 관련, <경향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우 총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경향신문> 인터뷰의 경우 인터뷰도 아니고 한달 전쯤 다른 질문으로 해놓고,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니 질문서를 따로 만들어 기사를 만든 것 같다"며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가기 전 통화를 해서 그런 내용은 말도 안 된다며 언쟁도 했다"며 "질문도 억지로 만들었고, 내가 이명박 후보가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할 자리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우 총장은 그러나 앞서 지난 2월 <신동아> 3월호와 인터뷰에서도 <경향신문> 보도와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우 총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의 강남권 다섯군데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 "논현동 집은 회사에서 지어준 것으로 안다. 개인이 땅을 구입하면 회사가 집을 지어주는 방식이었다"며 "이 전 회장을 포함, 현대 계열사 사장 4명이 그런 혜택을 봤다. 업무성과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이었다"고 말했었다.

그는 이어 문제의 서초동 땅에 대해서는 "서초동 법원 앞 빌딩은 법원이 개발될 때 이 전 시장이 구입한 것으로 안다"며 "논현동 집 외엔 회사가 이 전 시장에게 도움을 준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은 중동 등 전세계를 돌며 공사를 많이 했고, 회사를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현대는 건설에서 수익을 많이 내게 되어 자동차, 조선 사업도 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이 때문에 이 전 시장은 사주인 고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보너스를 많이 받은 걸로 안다. 한 번에 1천만~2천만원, 혹은 2천만~3천만원이었던가. 당시 서울 전농동 주택 가격이 5백만원 정도였으니, 보너스로 받은 돈으로 강남권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 총장은 그러나 21일 본지의 '당시 인터뷰와 <경향신문> 보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건 지금 <경향신문> 보도와는 다르다"며 "서초동 땅의 경우, 회사에서 준 특별상여금으로 이 전 시장이 (부동산을) 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향신문>이 전화를 했을 때 급여로 땅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해석해 버렸다"고 거듭 <경향신문>의 보도를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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