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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경욱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 포함", 민 "홍보직원 실수"

경선 패배 후보 재심의 신청, 이정미 "공천 박탈해야"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민경욱(인천 연수을)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판정, 경선에서 패한 민현주 전 의원이 공관위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25일 공고를 통해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해당 카드뉴스에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등 4개 법안의 내용을 담았지만 선관위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민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민현주 전 의원이 선관위에 제기하면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경선에서 49.2%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표차로 패했다.

선관위 판정에 민 전 의원은 즉각 당에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요청했다.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당은 연수갑 김진용 예비후보가 홍보 문자메시지에 '전 인천경제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며 "이런 선례를 보면 통합당이 민 의원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자기 원칙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천 박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홍보담당 직원이 저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후보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담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이를 한 장의 카드뉴스로 축약하다 보니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홍보직원 탓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도 세우겠다"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 저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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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3 0
    곰보빵의 최후

    좀 전에 또 짤림!

  • 4 0
    대구인

    이거 박탈안시키마 선관위 자격엄따, 가차없이 해야된다,

  • 4 0
    ㅉㅉㅉㅉ..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 채팅방 대화 내용과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글이다 뷰뉴..

  • 8 0
    멍개의 하루

    울퉁불퉁, 대충대충 사기질~~~

  • 8 0
    하하하

    전형적인 토착왜구 종자!!!

  • 9 0
    대구사람

    이쯤되면 이은재 아줌마가 나서야될듯! ㅋ
    사퇴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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