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BS 세월호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의원직 유지
이정현, 총선때 서울 출마 예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4월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내렸으나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깎아줬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월 총선때 서울에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