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노 "14.6% 올려야" vs 사 "2.0% 깎아야"
공은 정부측 공익위원에게 넘어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를 놓고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 보이콧 하루만에 이날 회의에 복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천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원(19.8% 인상)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반면에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천185원(2.0% 삭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 8천원(4.2% 삭감)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
이처럼 노사가 팽팽히 대립을 계속하면서, 공은 정부측 공익위원들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정부는 가능한 한 11일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나, 과연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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