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상규,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조차 모르고 망언"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살다 살다 이런 해괴한 망언도 있나 싶어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상규 위원장 본인이 국회의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국회법 어떤 조항을 살펴봐도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안건은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국회법 제86조 3항과 4항은 각 상임위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곧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법사위원회가 마치 국회의 상원인 양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조차 모르고 망언을 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라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 및 철회하고, 그럴 의향이 없다면 법사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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