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조 48시간만에 파업 철회, 노사정협의체 구성키로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강화하기로
국토교통부는 5일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파업 돌입 48시간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 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 소형 타워크레인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등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방안도 다뤄진다.
소형 타워크레인 폐지 대신에 불법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설계에 결함이 있는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하고 모든 전복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절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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