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경화 보고서 채택 안되면 15일 재송부", 임명 수순밟기
"한미정상회담, G20 등 외교현안 산적한 시급성 봐야"
청와대가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임명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사실상 채택되지 않은 것과 괄년, "오늘까지 채택기일인데 채택이 안되면 내일 재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보고서 송고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채택이 안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과 국회를 생각하면 재송부 시한 10일을 꽉 채워야 하지만 시급성과 국민들의 뜻을 생각하면 5일 정도를 평균적인 재송부 방침으로 세워놓고 있다"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더 짧게 재송부 기일을 신청할 것"이라며 임명 강행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뜻을 밝히며 “헌재소장은 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날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발언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사실상 채택되지 않은 것과 괄년, "오늘까지 채택기일인데 채택이 안되면 내일 재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보고서 송고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채택이 안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과 국회를 생각하면 재송부 시한 10일을 꽉 채워야 하지만 시급성과 국민들의 뜻을 생각하면 5일 정도를 평균적인 재송부 방침으로 세워놓고 있다"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더 짧게 재송부 기일을 신청할 것"이라며 임명 강행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뜻을 밝히며 “헌재소장은 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날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발언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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