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졌다.
현역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나,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에 분노한 국민들의 거센 역풍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인용이 나올 때까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박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대단히 험악해 사실상 청와대에 갇혀 유폐 생활을 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이 기간중 박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까지 받아야 하고,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할 경우 퇴임과 동시에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해서는 안되는 처지가 된 것.
이 모든 역할은 권한대행을 맡게된 황교안 국무총리가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차기 총리로 지명하면서 사실상 경질 통보를 받았던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겨난 셈이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중에 노 전 대통령 탄핵때 '조용한 대행'을 했던 고건 총리처럼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고 관리만 하는 조용한 행보를 할지, 아니면 돌출행위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박 대통령이 범국민적 반대에도 밀어붙인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여부가 주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그가 이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박근혜 아바타'로 규정되면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어정쩡하게 공존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다. 이 과정에 국회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의 역할에 분명한 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 과정에 여야로부터 샌드위치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이미 헌재에 신속한 인용 결정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아직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은 헌재가 최대한 인용 결정 시기를 늦춰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최장으로 내년 6월 6일까지 인용 결정을 늦출 수 있으나, 그 시한을 앞당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4대강,자원외교로 수조원을 거덜낸 악의축 이명박을 광장으로 끌어내 그의 죄를 추궁하여야 한다. 박근혜의 비리를 약점으로 자기 목숨을 지켜온 이명박은 박근혜와 함께 법의 심판대로 끌어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명박은 소위 보수를 자처하며 반기문을 내세워 새누리당 잔당세력을 규합해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민주세력에게 제갈을 물리려고 하고있다.
야3당은 이제 7푼이한테 문자로 해고 통보 받은 황교활총리 탄핵해서 새로운 거국내각 국무총리 임명하라 황교활은 이미 임명권자라는 7푼이한테 해고 통보 받고 퇴임식 준비까지 했다 그런 황교활이 대통령대행 한다는것 자체가 코미디다. 야3당은 황교활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 시켜라 안되면 전원 탄핵해서 새로운 국회추천 거국내각 구성해라. 이게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