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금지 진행정지 신청 기각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출석 담보할 수 없어"
법원이 1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낸 출국금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일본으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출국금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케이 신문이 신청인에 대한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인사 발령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한 뒤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고,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는 석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해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에 지난 6일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일본으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출국금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케이 신문이 신청인에 대한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인사 발령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한 뒤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고,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는 석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해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에 지난 6일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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