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증거 조작' 관련 검사 3명 징계 요청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 이유로 정직과 감봉 요청
대검찰청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 공판 관여 검사 3명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징계요청 대상은 지난해 유우성(34)씨 사건 재판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와 당시 공판 검사였던 2명의 이모 검사다. 이들 공판 검사 2명은 현재 다른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날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판 검사 2명에 대해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각각 1개월)을, 최 부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감봉(3개월)을 요청하기로 결론 냈다.
감찰본부는 징계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요청 대상은 지난해 유우성(34)씨 사건 재판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와 당시 공판 검사였던 2명의 이모 검사다. 이들 공판 검사 2명은 현재 다른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날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판 검사 2명에 대해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각각 1개월)을, 최 부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감봉(3개월)을 요청하기로 결론 냈다.
감찰본부는 징계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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