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무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간첩증거 조작 등에도 상고 강행
서울고검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상고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유씨 여동생을 구금한 상태에서 확보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데 대해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법적근거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채택 과정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과 별도로 탈북자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과 서울시 공무원 위장취업 혐의를 수사해 유씨측으로부터 보복수사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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