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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어메니티자원의 국민적 활용

big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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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촌경관보전과 관리제도의 문제점

다양한 농촌경관 관련 시스템 정비부족으로 인한 관리 미비

농촌경관과 관련된 법제도가 매우 다양하며 그 근거법도 지정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지역, 지구, 구역의 지성 시, 보전녹지면적, 자연녹지면적, 생태계보전지역, 시 도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 경관녹지, 자연환경, 자연생태 등 생태적 측면과 함RP 농촌경관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경관과 다양한 지역이나 지구가 농촌경관과 조화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농촌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구분이 용도지역지구와 시설이 혼용되고 있다. 즉, 보전녹지지역, 농촌경관지구의 경우 용도지역지구이지만 도시자연공원, 경관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된다. 따라서 용도지역지구의 개념은 보전이 우선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과 경관녹지는 주민들의 이용과 경관의 개선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촌경관 및 수변경관지구의 경우 국토의 개발 및 이용차원에서 지정하고 그 근본적인 취지가 도시의 산악, 구릉지, 숲, 하천, 호수 등의 농촌경관의 유지가 목적으로 지정되고 있다. 그리고 지구지정의 성격상 면적이 10~30만 ㎥으로 소규모이고 지자체의 공간적 범위에 한정되어 국토의 농촌경관, 광역적 차원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읍면지역 농촌경관 및 수변경관지구의 행위제한이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건축용도, 조경면적 등 건축제한에 치중하여 농촌경관에 직접적인 형향을 나타낼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이 미흡하다. 용도지역지구에 의한 겨오간관리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만 지정되어 지구지정시 체계적인 농촌경관기준 및 지침에 의한 경관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경관은 경관대상, 경관대상의 주변지역, 조망특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망대상에 대한 관리에 치중하고 조망대상의 주변지역, 조망기회에 대한 질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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