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실세' 신재민, 앞으로 2년간 더 복역해야
대법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이로써 2011년 11월 구속돼 수감중인 신 전 차관은 앞으로 2년간 더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400만원, 추징금 1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명의의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구속수감돼 잔여 형기를 2년 남겨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말기에 항소 포기 등으로 형이 확정된 최시중·천신일 등 측근들에게는 특별사면을 강행했으나 신 전 차관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중인 까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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