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종훈 부인 건물에서 유흥주점 성업"
"성매매 의혹, 건물주가 인지했으면 형사처벌도 가능"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후보자 부인은 IMF 직후인 98년 청담동 4층짜리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 받고 임대사업을 벌여왔는데 이 건물 지하에는 G 유흥주점이 성업 중"이라며 "주변 상인들은 G업소가 '여성 접대부들이 동석하는 유흥주점'이고 '고용 접대부 뿐 만 아니라 보도 접대부도 출입이 잦았다'고 말했다"고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성매매까지 이뤄진 업소에서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자의 양식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건물주가 성매매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해, 성매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물 소유주인 김 후보자 부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G업소는 2012년 4월부터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50만원을 주고 입주해 있으며 김 후보 부인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법원 경매를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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