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회선진화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흉악범-강간범 징벌 강화해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폭력의원 제명, 국회의사당 내 경찰 투입, 제출법안 무조건 표결 등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파행과 폭력을 근절시켜 국회 선진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국회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반성의 자세로 만든 국회개혁안"이라며 거듭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나영이 사건'에 대해선 "참담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흉악범이나 강간범의 경우 징역 100년, 200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법 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없애는 게 중요하며 법사위원들은 이를 검토해달라"고 성폭행범 처벌 강화 입법을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파행과 폭력을 근절시켜 국회 선진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국회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반성의 자세로 만든 국회개혁안"이라며 거듭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나영이 사건'에 대해선 "참담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흉악범이나 강간범의 경우 징역 100년, 200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법 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없애는 게 중요하며 법사위원들은 이를 검토해달라"고 성폭행범 처벌 강화 입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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