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 4명 모두 유죄
선임비서관 징역 1년·보좌관 집유…8급 비서·인턴은 벌금형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보좌진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그러한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사건에서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선임비서관 A씨가 인턴 D씨의 경찰 조사 이후 보좌관 B씨와 대화하며 "서울 사무실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A씨의 행위를 묵인했을 뿐이라는 보좌관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직접 구체적인 실행을 한 것은 없으나 부산 사무실의 최선임자로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지휘했다"며 "범행에 반대했다면 A씨가 쉽게 범행하지 못했을 것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턴 D씨는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방식의 범행은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D씨가 선임비서관 A씨의 지시에 따라 저장매체를 PC에서 분리한 이상, A씨가 이를 다른 곳에 숨기는 등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D씨의 범행은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당시 인턴 비서관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D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하면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회의원, 장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죄의 경우 보통 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가하지 않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당시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파손한 저장장치는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보좌진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전재수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그러한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사건에서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선임비서관 A씨가 인턴 D씨의 경찰 조사 이후 보좌관 B씨와 대화하며 "서울 사무실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A씨의 행위를 묵인했을 뿐이라는 보좌관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직접 구체적인 실행을 한 것은 없으나 부산 사무실의 최선임자로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지휘했다"며 "범행에 반대했다면 A씨가 쉽게 범행하지 못했을 것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턴 D씨는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방식의 범행은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D씨가 선임비서관 A씨의 지시에 따라 저장매체를 PC에서 분리한 이상, A씨가 이를 다른 곳에 숨기는 등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D씨의 범행은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당시 인턴 비서관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D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하면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국회의원, 장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죄의 경우 보통 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가하지 않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당시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망치로 내려치고, SSD(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파손한 저장장치는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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