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입원실에서 민주화법 개정안 제출
정몽준-공성진 등 12명 동의서명
입원중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2일 민주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제출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했던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재심절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직권재심함으로써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여옥 개정안에 동의 서명한 이들은 공성진, 김정권, 박상은, 백성운, 송광호, 윤두환, 윤영, 이주영, 장광근, 정몽준, 허천, 현기환 의원 등 12명으로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전 의원은 이날 제출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했던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재심절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직권재심함으로써 결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여옥 개정안에 동의 서명한 이들은 공성진, 김정권, 박상은, 백성운, 송광호, 윤두환, 윤영, 이주영, 장광근, 정몽준, 허천, 현기환 의원 등 12명으로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