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은정, 중수청이 정치기관이냐? 감찰 착수"
임은정 "안타깝고 서글퍼". 혁신당 등 비명진영 반발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자 친명 중진인 윤호중 장관은 이날 X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직 부패와 경제·사이버·마약 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감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엄중 징계를 시사했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중수청법에 따른 것으로,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되었다"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내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자칫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함으로써 향후 중수청-공소청의 수사-기소 분리 안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논란의 확산은 국정 동력 재확보에 도움 될 것이 없다"며 김지용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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