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용철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삼성특검의 <중앙일보> 위장분리 의혹 내사종결에 환호
조준웅 삼성특별검사는 17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의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주장에 대해 “김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내사종결을 하자, <중앙일보>가 곧바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18일자 1면에 띄운 사고를 통해 전날 있었던 삼성특검의 <중앙일보> 위장 분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뒤 "중앙일보는 특검 수사 결과 김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김씨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에 앞서 김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 분리했다”고 주장한 직후 사실을 전면부인하며 특검 수사후 법적 대응을 경고했었다.
<중앙일보>외에도 김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전-현직 법조계 출신 고위인사들도 삼성특검의 수사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김 변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김 변호사에 대한 줄소송이 제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중앙일보>는 18일자 1면에 띄운 사고를 통해 전날 있었던 삼성특검의 <중앙일보> 위장 분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뒤 "중앙일보는 특검 수사 결과 김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김씨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에 앞서 김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 분리했다”고 주장한 직후 사실을 전면부인하며 특검 수사후 법적 대응을 경고했었다.
<중앙일보>외에도 김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전-현직 법조계 출신 고위인사들도 삼성특검의 수사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김 변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김 변호사에 대한 줄소송이 제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