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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가안보 부문외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

"공기업 민영화는 새 정부 출범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가안보-보안기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네거티브 방식을 택하기로 했는데 이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26조 3항 외국인 임용규정을 개정해 국가안보, 보안기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외국인이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밀준수 의무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공기업 민영화 논의와 관련,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것도 검토되고 있다"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내외 전문가, 석학기관과 연결해 순환구조를 구축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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