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딸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공소청 송치

유승민, 업무 방해 혐의로 송치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 등 2명에게는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받은 혐의도 적용됐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피의자 26명 가운데 이번에 송치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의 경우 한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으며, 범죄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업부방해 혐의 단어가 잘못되었다.

    모든 청탁사건을 보도하는걸보면 업무방해혐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옳은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말이다. 업부를 통과하게 기름을 친경우들인데 이를 바로잡이야한다. 즉 사바사바 뒷돈이나 뒷돈혐으라 해야맞다. 업부를 정식이 아니 비공식으로 추진하려고 뒷돈이나 뒷배를 이용한사건이니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업부비공식추진혐으라해야 맞도다. 허허허허헝!

  • 2 0
    ㄹㅇ노ㅗㅇㄴ

    한동훈은 조사 안하냐.....여기가 제일 수사 제대로 안한거 같은데 국제공조도 검새들이 막은거같고....여길 털어야지...

  • 0 0
    조민

    죄국이 딸 조민이가 수사 강도 기준이다
    유승민 한동훈 딸래미 모두 철저한 수사 받아야 한다

  • 1 0
    ㅋㅋ

    그네 탄핵 공로도 유통기한 지난겨?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