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1심서 무죄
조태용·박성재 등 당시 외교·법무라인도 무죄…尹측 "지극히 당연한 결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뤄진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게 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를 뜻하지, 절차를 다소 지연하거나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대사의 경우 소재나 신분이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에서 공식 확인되고, 상시 연락할 수 있으며, 대사관의 활동 대부분이 공개된다"며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짚었다.
이 전 대사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지도 않았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했다거나 그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실장 등에 대해서도 "범인도피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직무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이라 규정해 처벌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 재판정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이뤄진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게 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를 뜻하지, 절차를 다소 지연하거나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대사의 경우 소재나 신분이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에서 공식 확인되고, 상시 연락할 수 있으며, 대사관의 활동 대부분이 공개된다"며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짚었다.
이 전 대사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지도 않았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인사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했다거나 그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실장 등에 대해서도 "범인도피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직무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정상적인 행정 작용과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이라 규정해 처벌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 재판정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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