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노태악 후임 제청하라”
한덕수·이상민 사건엔 “내란 단죄 지연 수단 돼선 안 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며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며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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