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습', 中, 美기업 10곳 이중용도 수출 통제 추가
록히드마틴 등 46곳 정부조달 금지도
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드론·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을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록히드마틴 등 46개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는 해당 10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조직 및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드론 및 방산 관련 기업인 에이비옥스·레드캣홀딩스·틸드론스·IMSAR·자이아 로보틱스·볼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오시코시 디펜스·L3해리스 해양서비스를 비롯해 희토류 업체인 MP머티리얼스와 USA 레어어스가 포함됐다.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 활동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같은날 중국 재정부도 46개 미국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중앙예산기관과 지방 재정당국에 이 같은 방침을 하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조달 활동에서 46개 미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명단에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시스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와 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통지 당일인 22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는 해당 10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조직 및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드론 및 방산 관련 기업인 에이비옥스·레드캣홀딩스·틸드론스·IMSAR·자이아 로보틱스·볼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오시코시 디펜스·L3해리스 해양서비스를 비롯해 희토류 업체인 MP머티리얼스와 USA 레어어스가 포함됐다.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 활동도 즉시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같은날 중국 재정부도 46개 미국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중앙예산기관과 지방 재정당국에 이 같은 방침을 하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조달 활동에서 46개 미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명단에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시스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와 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통지 당일인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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