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계획서 채택…45일간 조사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선거관리 전면 개혁 노력할 것”
국회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앞서 특위는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특위는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실태,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지휘·보고 체계 작동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 투표 지연과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소재, 선거 관리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 체계 전반도 조사 대상이다.
윤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특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전면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 또는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앞서 특위는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특위는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실태,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지휘·보고 체계 작동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 투표 지연과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소재, 선거 관리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 체계 전반도 조사 대상이다.
윤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특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전면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 또는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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