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정영학 보석 허가. '대장동 5인방' 모두 석방
지난 7일 석방 사실 뒤늦게 알려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작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와 함께 처음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내달 30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작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와 함께 처음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내달 30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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