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보도한 언론들 정정보도하라"
"허위 보도로 확정됐지만 정정 보도 내보낸 언론 거의 없어"
청와대는 19일 20대 대선때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 '20억 수수설'이 허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만큼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들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금품 20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2014년에 161년 전 보도의 작은 잘못도 바로잡기를 한 바 있다"며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언론중재법 제17조에 따르면,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수석은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금품 20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2014년에 161년 전 보도의 작은 잘못도 바로잡기를 한 바 있다"며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언론중재법 제17조에 따르면,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수석은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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