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특검, 법왜곡죄로 고발 검토"
서울시장 경선 복귀후 민중기특검 정조준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실.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를 지목한 뒤, "이 법,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대규모로 7차례 조작했다고 사기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민중기 특검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명백한 조작 증거들과 범행 자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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