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류세 인하,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산업부 금주내 최고가격제 도입 발표하기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경제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 폭등에 따라 기름값의 50~60%를 차지하는 유류세 세수도 폭증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를 큰 폭으로 인하 하더라도 정부 재정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최고 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고시 제정 등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조치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최고가격제 발동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후 40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정유업계와 야당 등이 요구하는 비축유 방출은 거론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억9천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의 경우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대체 물량 도입이 가능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달러 환율 폭등과 주가 급락과 관련해선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충격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으로, 정부가 충분히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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